(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올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으로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올해가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원년에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는 오는 4월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이달부터 진행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신청된 혁신금융서비스를 오는 2~3월에 예비심사한다.

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치면 법이 시행될 오는 4월에 혁신금융서비스도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1월에 핀테크 예산안 세부 집행계획과 예산지원 기준을 발표하고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과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공개한다.

또 오는 2월에는 비대면거래‧핀테크 투자 활성화에 제약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법령과 그림자 규제 등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올해 1사분기에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어 P2P 대출산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