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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연루된 그룹 빅뱅의 대성(22. 본명 강대성)이 불구속 기소된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성의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은 대성 교통사고 부검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 씨가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 부주의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에 부딪혀 머리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 씨가 안전모를 착용한 채 가로등 지주와 충돌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도로에 쓰러진 후 불과 2분여 만에 사망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후 과속으로 달리던 대성이 도로에 쓰러진 현 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상황에서 사망자 현씨가 차 밑바닥에 끼여 22.8m가량 끌려감으로써 다발성 손상이 발생,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성에 대한 실형선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성이 사고 당시 전방주시 태만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한 것은 과실치사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교통 사망사고나 속도위반 사고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한 과실치사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당분간 활동이 불투명해진 대성은 앞서 지난달 31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화대교에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를 치고 앞에 정차해있던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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