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 및 정비사를 행정처분하고 해당 항공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음주상태였던 조종사에게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또한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에는 2억1000만원, 진에어(272450)에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심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청주공항에서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의 음주측정결과는 0.02% 이상으로 페일(FAIL) 기준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1일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의 음주측정결과도 혈중알콜농도 0.034%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재심의 대상 중 항공기 탑재서류를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2억1000만원을,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는 과징금 각각 3억원을,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는 과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및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원을 처분했으며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도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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