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자격 채용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경우 버스운전 종사 자격이 취소되는 현행법에서 더 아나가 음주운전 적발 시 버스운전 종사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국토부는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요금을 인건비·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하고 광역알뜰카드, 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 등으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해 업체의 경영·회계 투명성도 강화한다.

버스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 국토부는 휴게시설의 점진적 확충 등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모바일 DTG 활용 등을 통한 상시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조치로 버스업계 및 운수종사자는 물론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