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자동차업계가 최근 재입법 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번 최저임금법 수정안에도 자동차업계의 건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자동차업계가 지적했던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는 “오랜 기간 동안에 노사간 합의를 통해 누적되어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자동차업계에서는 수년전부터 임금체계변경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법 제5조의2에 의해 ‘해석상’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받았다고 하지만 이번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며 “국회에서 입법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자동차 업계는 강조했다.

자동차업계는 기교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변경할 것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 최저임금법에 적용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업계는 이번 최저임금법 수정안에 대해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반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약화되는 것은 물론 특히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더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져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자동차업계는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근로자 보호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완성차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훼손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표해왔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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