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BMW코리아(이하 BMW) 차량 화재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이하 민관조사단)의 BMW 차량 화재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BMW 문제 차량은 특정 운전조건에서 EGR 쿨러의 열용량 부족 또는 과도한 EGR 사용으로 인해 냉각수에서 보일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같은 문제로 인해 EGR 쿨러가 균열되고 냉각수가 누수되는 설계 오류와 함께 EGR 모듈의 복합적인 결함이 원인이 돼 화재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민관조사단은 이번 BMW차량 화재 조사결과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MW측은 차량 화재 관련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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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조사단은 BMW의 차량 결함 은폐·축소 정황으로 2015년 10월 EGR쿨러 누수 문제에 대해 독일에서 임시조직(TF)을 구성하거나 2016년 8월에 B37·B47 엔진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더불어 민관조사단은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인 기술분석자료와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및 흡기다기관 천공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BMW 관계자는 “2015년 EGR쿨러 균열 문제해결을 위한 임시조직 구성 당시 자사 그룹 내 질의응답 시간에 EGR 천공과 균열을 확인했으나 화재와의 개연성을 찾지 못했다”며 “N47·N57 및 B37·B47 엔진의 설계를 변경한 것은 해당 엔진에서 EGR쿨러 균열 가능성을 발견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발견된 EGR쿨러 균열 문제는 ‘사실’로만 그룹이 판단했으며 해당 사실을 차량 화재와 연관 짓지 못했기에 결함을 은폐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관조사단은 BMW가 지난 7월 1차 리콜 대상 차량이었던 520d와 동일 엔진, 동일 EGR을 사용한 일부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 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 리콜을 한 것에 대해 결함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해 BMW 관계자는 “기존 리콜 대상 차종(520d)에 비해 추가된 리콜 차량(미니 쿠퍼D, 118d 등)은 EGR쿨러와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리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화재 위험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차원에서 추가 리콜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민관조사단의 BMW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BMW 리콜 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및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 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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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BMW화재 민관합동조사 발표에 대해 BMW피해차주모임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종선 BMW피해차주모임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바른)은 “BMW피해자모임이 주장해 온 EGR쿨러 결함 및 BMW코리아의 결함 은폐·축소 등의 내용을 민관조사단이 수용한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종선 변호사는 “민관합동조사단이 화재 원인으로 밝혀낸 EGR 과다 작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BMW 저압EGR을 추가로 장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판사 소송에서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제출해 조속한 변론기일을 지정 신청하고 신속하게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며 “더불어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결함 은폐에 관한 수사결과도 법원에 제출해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이 증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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