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모습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보상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고양시는 24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규제개혁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를 받았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양시의 방침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사)재정성과연구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성과연구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접경지역 관련 규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주민들이 오랫동안 받아온 유·무형의 피해를 객관화하고 수치화하게 된다.

또 고양시는 오는 2019년 3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근거로 파주, 김포, 양주 등 인근 유사 자치단체와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및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2018년 3회 규제개혁위원회’의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후 기념사진 (고양시)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임기가 종료된 위원들을 대신해 새롭게 위촉한 12명의 민간인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하자는 내용의 심도 있는 토의도 이어졌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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