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33%인상‧1만원이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추경호(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 달성군)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추 의원은 24일 정부가 주급‧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주당 40시간으로 나눠 환산한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 논의 후 오는 31일 국무회의 재상정을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급‧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 주당 8시간을 합해 나눠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자료를 통해 “산정기준 시간이 늘어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낮아지게 돼 고용주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선 근로자 한 명에게 월 28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의 3배 수준인 33%까지 오른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운운하던 정부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정부가 환산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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