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2019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방식으로 거래할 저유동성 주권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종목은 총 31종목으로 유가 29종목, 코스닥 2종목이며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중에 1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단일가매매 적용대상으로 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된 결과에 따르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은 31종목(유가29,코스닥2)이다.

이중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51종목(유가46,코스닥5)중 LP지정에 따라 단일가대상에서 배제되는 20종목(유가17,코스닥3)은 제외됐다. 향후 LP계약 해지시에는 익월부터 단일가대상으로 재지정된다.

유가증권시장은 우선주가 18종목(63%)으로 대부분이며 일반보통주가 3종목(10%),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8종목(27%)이다. 코스닥시장은 일반보통주가 1종목, 우선주가 1종목이 포함됐다.

저유동성대상 단일가매매제도 운영일정은 단일가 대상종목으로 공표된 종목(31종목)이라도 12월말(12월 28일)까지 LP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된다.

1월이후 LP계약 및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을시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한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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