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1분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191제품을 적발해 53건을 고발, 138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6월 20일 밝혔다.

화장품 과대광고 유형은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은 품목을 기능성화장품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객관성 없는 광고 등 이다.

2010년과 2011년 화장품 과대광고 위반 사례로 ‘줄기세포 포함 화장품, 다이어트 표방 슬리밍 제품, 관절염 치료, 보톡스 크림, 탈모방지’ 등 이다.

한편,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에게 화장품, 의료기기의 본래 기능과 과대광고 사례 제공으로 소비자 교육교재 발행을 돕고, 소비자 단체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효과적인 소비자 교육이 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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