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간 출자규정을 위반한 프라임그룹에 총 7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계열사간 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프라임그룹 소속 프라임개발 및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고 각각 1억1500만원과 6억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프라임개발은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인 일산프로젝트 주식(6.87%)을 소유하여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정(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을 위반 했다.

그리고 일반지주회사 프라임개발의 자회사인 동아건설산업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인 한국인프라개발 주식(43.33%) 및 경기복합물류공사 주식(9.58%)을 소유하여 손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규정(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 내에는 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 → 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만 허용하고, 계열회사 간 수평적, 순환출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계열회사 간 소유구조를 단순, 투명하게 유지하는 한편 자회사간 독립경영체제 구축 및 동반부실화 방지 등을 위한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열회사 간 횡적출자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지주회사체제가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선택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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