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지입차주 권익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국토해양부가 공포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는 화물 차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국토해양부의 발표 내용 중 ‘2008년 12월 민관정 T/F 구성을 통해 법안이 마련된 이후,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화물연대 등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화물연대가 불만을 표현한 내용으로는 ‘지입차주의 권익보호 강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은 운송사와 지입차주가 위, 수탁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 법적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입차주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엄상원 수석 부본부장은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강제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지입차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엄상원 수석 부본부장은 “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지입차주는 나갈수 밖에 없는데 운송사를 규제할 수 있는 강제사항이 없는 개정안은 지입차주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엄상원 수석부본부장은 “2008년 12월 민관정 T/F 구성 때부터 일괄되게 화물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들을 개정안에 포함하려 했지만 정부는 화물연대의 의견이라 하면 무조건 계속 묵살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과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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