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저수지 상류지역내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특히 도·농복합지역내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 등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갖고 200여개 민생법안을 심사해 정부가 발의하고 이만희의원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농어촌정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영천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도·농복합지역에는 저수지가 산재해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대상이 돼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이의원은 법안 통과 후 “이번 개정을 통해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유치가 촉진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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