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BMW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등 2개 모델(이하 ‘미니 쿠퍼’)로 총 1265대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고 BMW코리아 측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미니 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동일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토록 하고 결함원인 등을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한편 비엠더블유코리아는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밸브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57건, 4.5%에 도달(2017년 4분기)함에 따라 올해 6월 22일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무단 변경을 확인했다.

또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올해 10월 2일에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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