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괴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유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지난 11월 14일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선 의결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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