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서민금융 이용자보호를 위해 이자율초과, 연락불가 불법채권추심 대부업체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자율 초과, 불법추심, 중개수수료 이중수취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부터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2011년 상반기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점검은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이며, 대상 업체는 등록 대부업체 중 민원다발업체, 연락불가업체 등 대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186개소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법정 이자율 44%준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중개수수료 이중수취, 대부조건 게시여부 등으로 이용자 보호 관련 대부업법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시에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 업체, 소재 불명 등의 업체는 자치구 현장 확인을 통해 정리된다.

한편,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는 한편, 올바른 대부업 이용 방법 홍보, 제도개선 등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서민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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