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우리은행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중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줄이기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확정급여형의 수수료를 최대 0.08%p 확정기여형의 수수료를 최대 0.05%p 인하했다.

확정급여형은 운용관리수수료를 3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일 경우, 평가액 규모에 따라 기존 연0.25%~0.35%에서 연0.19%~0.33%로 0.02%p~0.08%p 내렸다.

확정기여형은 적립금자산평가액 30억 이상 500억 미만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0.30%~0.35%에서 연0.27%~0.32%로 인하해 0.03%p를 우대한다.

또 확정기여형 자산관리수수료는 평가액 상관없이 모두 0.02%p 인하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정기여형을 가입한 사업장 중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자도 자산관리수수료 0.02%p를 감면 받는다.

수수료 인하 혜택은 신규 고객 뿐 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인하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 기간에 맞춰 일괄 적용된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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