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5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중기위가 29일 의결한 법률안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침해행위 등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으로 피침해자의 민사구제를 강화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벌칙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개정안 중 핵심 내용은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각각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근거가 마련된 것.

그동안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증명한 손해만큼만 손해배상이 이뤄져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해 피해 기업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침해자의 경우 배상액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득이 더 커 침해 유인이 높아 지식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피침해자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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