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배우자 공제 요건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이하의 여성인 경우에 받는 추가공제금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의 배우자 공제 제도만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반영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공제 금액과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 여성 거주자와 맞벌이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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