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성일종의원실)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은 29일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종일 의원은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사업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원활하게 해외진출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