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 위한 라돈 퇴치법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인 주거공간의 안전성이 침해되고 있다”라며 “현행법 제2조에서는 라돈도 오염물질 중 하나로 정의하고는 있지만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을 다룬 제11조에선 정작 제외되어왔던 상황인 만큼 이제라도 바로잡아 국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한 현행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 조항에 기존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외에 라돈을 추가로 적시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이 담배에 이어 폐암 발병 원인의 3~14%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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