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6월 8일 ‘4대강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4대강 중단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다.

이 법안은 정부에서 강행 중인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에 들어서 있는 16개 보 등의 구조물을 해체 해 4대강사업 이전 이상의 생태환경을 복구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 검증․복원위원회’를 설치해 4대강 사업의 지속, 중단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4대강 중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공사에 대한 중지명령이 가능해 진다.

강기갑의원은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정부의 예산은 수자원공사 8조원을 포함해 22조2000억원이고 4대강 사업 이후 유지․보수 비용에 연간 2000억원의 비용이 매년 소요되며, 수자원공사 8조원에 대한 이자비용 또한 매년 2000억원이 투여되지만 16개 보철거 및 생태복원 비용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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