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27일 미화재 BMW 차량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BMW 소비자 49명이 BMW코리아 등에 1인당 5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와 BMW코리아는 다음 재판 기일을 놓고 서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정효경 기자)

재판에 참관한 언론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 법무대리를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EGR밸브가 열린 상태로 고착되는 게 BMW 화재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BMW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발표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또한 언론은 하 변호사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EGR모듈에 더해 흡기다기관까지 교체해주는데 한국 리콜 통보문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고 말하며 “BMW 현 리콜 방안은 결함과 화재원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BMW 측은 “리콜 적절성에 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조사 중이기 때문에 내년 5월쯤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 쌍방 주장을 정리해 재판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면서 “원고 중 리콜대상이 아닌 차량 소비자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요구를 하는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재판에 참관한 언론이 전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중에는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 소유주가 포함됐다. 이들은 BMW가 신형 차량에도 고압EGR 4기통 디젤엔진을 장착해 화재 발생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원고측 대리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이번 BMW 화재 사태로 인해 BMW 중고차 매매가격 하락 폭은 520만원~6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원고들이 중고차 매매상에 BMW 보유 차량을 매도할 경우 지난 7월 하순과 비교해 최소 350여만원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관한 언론은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가 민간합동 조사 최종결과가 나온 이후 원고 측 기일지정 신청을 보고 다음 변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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