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제공)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와 우리은행이 편리한 외화환전 서비스를 위한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저축은행 고객은 중앙회 모바일을 활용해 환전신청한 후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외화 실물을 수령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미화 기준 100달러부터 최대 한화 기준 100만원까지 환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대환율은 주요통화의 경우 80%가 적용된다.

따라서 저축은행 고객이 미화 1000달러를 환전하는 경우 기존대비 약 1만5000원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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