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이 자동차 정기·정밀검사 3회 연속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 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말 기준 114만여대의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미수검 기간 10년 초과 차량은 60만대를 넘은 상황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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