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를 담당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1월부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기능을 추가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규모 또한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오는 4일까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자동차 분야며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구성·운영됐다. 해당 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 및 시정명령 등과 관련하여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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