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앞으로 긴급차량의 도로 운행을 방해하는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3일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동영상․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초 공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동법 시행령을 정비, 올 연말부터는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 우측으로 피하거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는 등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으나(제29조), 위반 차량에 대해서 경찰관이 현장단속에 의한 범칙금 부과만 가능했다.

때문에 출동에 바쁜 소방관이 단속하거나, 경찰관이 소방차를 따라다니며 단속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실제 연간 단속건수가 약 20여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긴급자동차 출동시 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소방관의 사진촬영이나 CCTV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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