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외국인을 상대로 10배의 바가지요금을 부과한 콜밴 불법영업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며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콜밴 불법영업 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콜밴’은 당초 공항 등에서 20kg 이상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물을 옮기는 용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콜밴 운송사업자들이 공항․쇼핑몰 등에서 외국인을 태워 최소 2~3배 이상, 심하게는 10배 이상의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콜밴에 불법으로 택시용 미터기를 부착하고 외관도 택시와 비슷하게 꾸며 운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택시 유사행위는 허가된 사업 범위를 벗어나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외관이 택시와 비슷해 실제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콜밴을 이용했다가 바가지요금 때문에 한국에 대해 크게 실망한 한 일본인은 당시 콜밴에 부당하게 지불했던 요금을 서울시로부터 돌려받고 한국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으며 삼계탕을 먹으러 한국을 꼭 다시 찾겠다는 서신을 보내오기도 했다.

한편, 교통지도과 임태수 주무관은 “가끔 바가지요금을 다시 돌려받은 외국인이 감사 인사를 보내올 때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관광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책임감이 느껴져 더욱 열심히 단속에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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