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6월 한 달 동안 관내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의 화물운송 담당 한 공무원은 “ 최근 국토해양부 지침 사항인 2011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시 특히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강력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중구청 한 관계자는 6월 2일 화물연대 인천지부 박종관 지부장의 방문을 받고 “ 지난 5월부터 이미 인천시로부터 2011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지침을 전달받고 교육 등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이나 유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며 “6월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강력히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 박종관 지부장은 “ 영업용 화물차량들이 자가용 화물차량들의 불법 유상운송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 인천 중구청은 인천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인근 창고지역에 자가용 화물차량들의 불법 유상운송이 만연한 만큼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중구청은 사업용 화물차량들의 밤샘주차는 최대한 계도하고 불가피한 민원사항만 단속하며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인천지부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강력히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