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법행위 단속 장면(왼쪽)과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면.

[부산=DIP통신] 이상철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부산시내 약국 등 13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 약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조제·판매한 약국 5곳과 사용기한을 넘긴 의약품을 처방한 약국 2곳 등 총 10곳을 적발해 관련자 15명을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 및 주택가 등에 위치한 약국으로, 약사 자격이 없는 이른바 ‘카운터’를 고용해 복약 상담과 조제․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왼쪽), 약국 조제실에 진열․보관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동래구 소재 A약국 등 5개소의 경우 약사가 근무를 하지 않거나, 약사가 퇴근한 야간에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에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해 왔다.

서구 소재 B약국 등 2개소의 경우 사용기한이 경과된 향정신성 의약품인 ‘자나팜정’과 ‘할시온정’ 또는 전문의약품인 ‘리놀시럽’, ‘록펜정’ 등을 폐기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조제해 판매해 왔다.

영도구 소재 C약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라식스’외 10종을 처방전 없이 판매해 왔다.

기장군 소재 D약국의 경우 해당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전문의약품의 1회 판매량을 초과 조제․판매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약국에서 압수한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왼쪽), 약국 종업원이 환자에게 조제한 의약품.

특히 사상구 소재 E약국은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를 속칭 ‘보따리상’ 으로부터 다량 구입해 은밀히 손님들에게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는 등의 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다”고 밝히면서 “시민들도 약국에서 위생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약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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