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가 고시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부 공사에 대한 내부평면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의 평면구성도를 보면 출입구와 한쪽 창으로만 탈출 가능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탈출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내공사 시 내부평면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가 확인한 승인도면을 첨부해 지자체에서 등록·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내부평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은 좁은 통로, 미로 같은 구조로 인해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사상자 발생 위험이 높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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