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퀵 서비스 운송비 1만원에 수수료가 4000원으로 퀵 서비스기사 중간착취가 심해도 관련 처벌법이 없어 퀵 서비스 기사들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퀵 서비스 노조 양용민 위원장은 31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MBC표준 FM 95.9MHz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라디오프로 인터뷰에서 “ 퀵서비스 공유프로그램 운영업체들의 퀵 서비스 기사 중간착취가 심해도 처벌할 법이 없다”고 말했다.

◆ 퀵 서비스 공유프로그램 운영업체의 퀵 기사 착취구조

급한 서류배송을 화주가 의뢰할 경우 오더를 접수한 퀵 서비스 사업자는 소속돼 있는 퀵 서비스 기사가 즉시 투입 가능할 경우 보통 10~15%의 소개 수수료를 받고 소속 퀵 서비스기사에게 주문받은 퀵 배송 오더처리를 재 위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퀵 사업체에는 까다로운 퀵 배송오더를 처리할 정도의 소수의 퀵 기사만이 근무하고 대부분의 퀵 서비스 기사들은 퀵 사업자들이 퀵 배송을 의뢰하는 온라인 시장인 스마트폰이나 PDA 퀵 공유프로그램 운영업체에 가입돼 있다.

왜냐하면 화주의 화물오더를 접수한 퀵 사업자가 소속되어 있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퀵 배송 오더를 다이렉트로 연결할 경우 수수료는 10~15%에 불과하다.

그러나 퀵 공유프로그램업체에 퀵 배송 오더를 제공할 경우 23%의 수수료를 보장해 주기 때문.

결국 퀵 사업자들이 소속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제공해주는 퀵 배송 오더는 적을수 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 때문에 퀵 서비스 기사는 퀵사업체를 지정해 소속되기 보다는 수수료공제는 많아도 퀵 배송 오더가 많은 퀵 공유프로그램업체에 울며겨자먹는 심정으로 가입한다.

따라서 자연히 퀵 사업자는 자신이 접수한 퀵 배송오더를 불과 10~15%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소속 퀵 기사에게 위탁하기 보다는 수수료 소득을 23%까지 보장해주는 퀵 공유프로그램운영 업체에 퀵 배송오더를 의뢰하게 된다.

그런데 서울 강남의 S 퀵 공유프로그램 운영업체에서 최근 퀵 서비스 기사들에게 일정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4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렇게 퀵 기사들에게서 공제한 금액을 다시 퀵 사업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곳이 등장했다.

이럴 경우 퀵 사업자들은 이제 23%의 소개 수수료보다는 40%의 수수료 수익을 보장해주는 곳으로 자연히 몰리게 되고 그 만큼 퀵 기사들의 중간착취 구조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 사회약자인 퀵 기사들을 수수료 40%로 착취해도 처벌할 법이 없어

퀵노조 양용민 위원장은 “퀵 배송 오더를 쥐고 있는 퀵 사업자들과 퀵 공유프로그램 운영업체들이 사회약자인 퀵 서비스 기사들을 착취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저도 이들을 처벌할 법이 현재 없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에 따르면 “퀵 사업자들은 공유업체가 제공해주는 수수료 23% 중 1%을 공유업체 운영비로 제공하고 공유업체들은 퀵 기사들에게 ‘출근비’라는 명칭으로 하루 1000원 수입과 적재물 보험료로 한 달에 약 1만원의 비용을 퀵 기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퀵 프로그램 제공 업체는 퀵 공유프로그램 사용료로 매 달 1만6,500원씩을 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퀵 프로그램사, 퀵 공유업체, 퀵 사업자가 연대해 우리사회 대표적인 사회약자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내 버리는 도로를 사업장으로 택한 퀵 기사들이 착취하는 이 나라에서 도데체 우리가 국민인 것은 맞는지 이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한 퀵 서비스 노조는 현재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LG트윈타워빌딩 앞에서 오는 6월 11일까지 퀵 공유프로그램업체들의 불법 적재물보험운영 검찰고발을 위한 퀵 서비스 기사들의 동의를 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