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빅뱅의 대성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것과 관련, ‘직접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경찰의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대성의 1차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대성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추가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현재 정황으로는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이 운전한 차에 치기 전 이미 숨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은 이날 새벽 1시 28분께 자신의 승용차인 아우디를 몰고 가다 서울 양화대교 남단 끝부분 내리막길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 씨를 보지 못하고 친 뒤 정차에 있던 택시와 추돌한 것으로 진술했다.

대성이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직접 연루가 없다고 경찰이 보는 데는 추돌사고 피해자이면서 목격자인 택시 기사 김모(44) 씨의 증언 때문.

김 씨는 경찰 진술에서 양화대교 1차로로 진행 중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해 2차로로 차선을 바꿔 사고자를 살펴보니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사고 신고를 위해 1차로로 복귀해 정차하려는 순간 달려오던 대성의 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해 자신의 택시 후미를 들이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성은 이날 사고 직후 매니저와 함께 경찰에 출두해 5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오전 7시께 귀가했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수사를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 현 씨의 사망전까지의 동선 파악을 위해 CCTV 판독 및 현재 국립과학연구소에 분석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 대한 재조사 및 다른 목격자를 찾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에 필요하다면 대성을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성은 최종 사고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우선 규정속도 위반(양화대교 60km/h, 사고 당시 대성 80km/h 주행)에 따른 사망사고로 판명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한속도보다 20km/h 가량 초과한 사고(중대 과실사고 해당)로 인정,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게 된다.

만약 운전사 사망과 직접 연관이 없을 시에는 과속과 전방부주의에 의한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에 해당, 도로교통법 및 안전기준법 위반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한편 평소 여린 심성으로 알려져 온 대성은 이번 사고로 무척 놀란 상태이며, 귀가 후 눈물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파로 대성은 현재 출연중인 SBS ‘밤이면 밤마다’ 녹화 등 예정된 스케쥴에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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