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아이티센그룹의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 기반의 핀테크 보안기술 전문기업인 시큐센(대표 박원규)이 보험업권을 시작으로 바이오 전자서명 사업을 본격화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할 경우 지문정보를 통한 동의를 의무화한 개정 상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바이오 전자서명 기술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바이오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하는 기술이다. 보험사와 같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3자 신뢰기관에 분산 처리한 후, 유사시 제3자 신뢰기관을 통해 서명자의 본인확인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다수의 특허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시큐센은 그동안 바이오 전자서명 관련 국내외 20여 개 특허를 확보해 기술과 사업에 대한 보호 기반을 다져 놓고 있다.

시큐센과 금융결제원은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의 보험업권 도입을 시작으로 모든 산업계에서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르면 11월 중 사업 제휴 관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큐센 신준호 본부장은 “개정된 상법에 따라 보험업권에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가 먼저 도입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오 전자서명의 도입이 필요한 금융권 및 민원행정, 공공, 의료 분야 등으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양한 고객 수요에 발맞추어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 시큐센은 ‘바이오 전자서명’의 글로벌 진출 및 플랫폼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전자서명 시점확인 서비스를 개발 중이며 동시에 관련 특허도 획득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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