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효성(004800)으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고 변압기의 납품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외함을 납품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이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1년 3월 25일 효성과 29억3000만원에 계약한 가동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 공급(총 5기)에서 효성이 실내에 설치되는 몰드형변압기 2대의 외함을 새것으로 납품하지 않고 종전의 외함 속에 넣겠다고 하자 한수원은 이를 승인하고 제품 가격도 감액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효성의 입찰비리와 납품비리가 오래 동안 진행돼 온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며 “한수원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 해 관련자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적인 여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해당 몰드형 변압기 계약납품가격은 5억2000만원으로 외함 2개를 납품하지 않아 1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효성의 내부 품의에 따르면 변압기 2개의 제작비는 3억7000만원에 약 30%의 마진이 남지만 외함을 납품하지 않아 제작비는 2억8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5억2000만원의 계약금을 모두 챙긴 효성의 마진은 무려 45.2%였다.

지난 2017년 9월 효성의 전 직원이 국민신문고로 제보한 이 사건은 한수원으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됐으며 별도로 제보된 효성의 향응수수건은 경찰에서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함 미 납품을 묵인하는 등 효성의 편의를 봐준 한수원 직원은 총 13명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과 부산 등지에서 룸살롱 접대를 받고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향응과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피의자 1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한수원에 이첩했으며 최근 조사를 마친 결과 외함 미 납품비리와 일부 직원들의 향응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이첩된 13명 외에도 3명의 추가 혐의자가 발견됐으며 한수원은 오는 11월 중 징계수위를 결정해 처분 예정이다.

그러나 이 의원실은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지났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5명 미만으로 징계할 예정이며 경고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효성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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