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화물연대 인천 지부가 자가용 화물차량 불법 유상운송을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27일 인천시에 요구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는 27일 오후 인천시 항만물류정책과장 앞과 관내 각 구청 교통행정과장 및 민원과장 앞으로 6월 한 달 동안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시 ‘다단계 거래와’, 자가용 화물차량 불법 유상운송을 강력히 단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인천지부 박종관 지부장은 “ 인천시 등록 3만 여대의 등록 화물차량 중 약 5,000여대가 불법 자가용 화물차량 들로 추정된다며 인천시는 반드시 이들을 적발해 사업용 화물차량 들의 사업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12항에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고 타 지역 밤샘 주차시 차종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징금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불법 유상운송을 일삼는 자가용 화물차량들은 자가용이기 때문에 차고지설치 의무가 없고 타 지역 밤샘주차 시에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사업용 화물차량들은 자가용 화물차량들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물동량 잠식과 운송비 저 단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밤샘 주차 시에도 자가용 화물차량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에 직면해 있다.

한편, 화물연대 인천지부 박종관 지부장은 “이번 단속에서 인천시는 사업용 화물차량들의 밤샘주차가 아니라 반드시 자가용 화물차량들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뿌리 뽑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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