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내년부터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도 터널 내에서 차로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다부터널과 둔내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단속시스템을 12월 중 구축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 단속시스템 확대 설치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터널 내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캡쳐) 터널 내에서 화물차가 차로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모습 (한국도로공사)

스마트단속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시스템 도입 후 해당 터널 내 차로변경 위반차량은 53%, 교통사고는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물차 위반건수 감소율이 컸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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