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는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26일부터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12.29)’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동안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한해서만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어 왔으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형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치단체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개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여 4.25(월)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지난 2일 본회의 가결,18일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을 거쳐 26일 공포,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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