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역의 높이관리 기준

[부산=DIP통신] 이상철 기자 = 부산시는 25일 동래교차로, 덕천교차로 등 상업지역 20개 구역(4.259㎢)을 대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을 내용으로 한 ‘3단계 건축물 높이관리계획’을 수립, 내달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5월에 충무교차로부터 양정교차로까지의 중앙로 간선도로 변(7.96㎢)과 올해 4월 연산교차로, 수영교차로 등 상업지역 20개 구역(5.66㎢)에 이은 세 번째로, 주민공람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은 건축법에 근거된 제도로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여 건축물 상부가 계단 또는 톱니 형태의 모양을 취하는 구조를 종종 볼수 있었다.

필지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들쑥날쑥한 건축물의 높이로 도심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기도 했다.

또 도로로 둘러쌓인 지역은 구군별로 해당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최고 높이를 지정해 왔으나, 일정한 심의 기준이 없고 위치마다 제각각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부산전역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높이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산지경관축,도시조직,용도지역에 따른 개발사례를 검토한 기준높이

이에 따라, 부산시는 기존 높이관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주요 경쟁도시의 건축물 높이관리수단 변동사항 반영 및 부산의 특성을 살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12월에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관리 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3단계 구역은 ‘동래교차로, 덕천교차로, 사상역, 하단역, 괴정역, 구서역, 범어사역’ 등 부도심권 상업지역 20개구역(4.259㎢)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3단계가 시행되면 부산시역 내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도심의 경관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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