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4월 한달 동안 전국 참기름제조업체 6만434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참기름에 대두유를 혼합하여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제조업체 63개소(0.9%)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참기름의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참기름에 대두유(콩기름)를 혼합해 참기름으로 제조․판매하는 등 기준․규격 위반(13개소) ▲참기름의 성분규격에 관한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8개소)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개소)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8개소 ▲기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27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참기름제조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점검해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취약한 위생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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