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하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최근 3년간(2015~2017년) 기계식주차장에서만 안전사고로 17명이 사망했으나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고 원인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4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제도는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과 관할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부터 10년 이상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