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퀵 서비스의 이륜자동차를 화물자동차에 포함하는 법안의 6월 국회(임시회) 검토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일 이륜차동차를 화물자동차에 포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강기갑의원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법안제출을 위한 후속 토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6월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토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이륜자동차를 화물자동차에 포함하는 강기갑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방법, 주체, 범위 및 보험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논의해야 하지만 퀵 서비스 노조만 조직화 돼 있을 뿐 뚜렷한 사업자 단체가 없어 논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상황은 이륜자동차 종사자를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간주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고용노동부 T/F회의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정책과 한 관계자는 “특고직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해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3월부터 회의를 진행 중인데 퀵 서비스 노조는 단일조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데 반해 사업자 단체는 단일화 돼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어 여러 업체를 만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퀵 서비스노조 양용민 위원장은 “전국 17만 퀵서비스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하루빨리 이륜차를 화물자동차에 포함하는 법률(안) 국회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표성 있는 퀵 사업자 단체의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가 법률(안)검토를 미루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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