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9월 30일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한다.

금번 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 적용대상으로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로 함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설치될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했다.

또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조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할 경우 ▲공청회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했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 기관, 기업 등)로 하여금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파기사항 ▲안전성확보 보호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인터넷에서 고유식별정보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향후, 공청회 등을 병행하여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순 경 공포될 예정이다.

keepwatch@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