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다단계, 자가용 유상운송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다단계, 자가용 유상운송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6일 전국 16개 지자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 1항에 근거한 협조공문을 보내고 5월 20일까지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의 주선업체와 운송업체 10%이상을 선정, 6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해 그 결과를 오는 7월 15일까지 국토부로 송부하도록 조치했다.

◆ 국토부의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대상

이번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대상은 해당 지자체 관내 주선업체와 운송업체 중 10%이상으로 국토부의 목표치가 제시됐으며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들을 중점 선정해 조사한다.

특히 국토부는 과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을 회피한 업체에 대해서 반드시 불시단속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토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은 과거와 다르게 전체 단속내용 중 불법 다단계거래를 10%이상 적발 하도록 조치하고 있어 불법 다단계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시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은 1만3433건 적발한데 비해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거래는 불과 3건 적발에 불과해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바 있다.

◆ 국토부의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내용

2011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내용으로는 ▲운송업체와 운송업체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주선업체와 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가 중점 단속내용이다.

또한 이 밖에도 ▲ 운송주선 행위시 주선대장 미등재 ▲ 화물위수탁 미교부 행위 ▲ 자가용 유상운송해위 ▲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 화물차 밤샘주차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미취득 운송행위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각 지자체내에 사이버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설치 적극 홍보하고 일반시민, 화물차주,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신고를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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