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DIP통신] 전용모 기자 = 부산 시내버스 회사들(33개)이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시점, 즉 1년을 앞당겨 휴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버스기사들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를 ‘사전매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전국운수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준)와 민주버스본부 부산 한창여객지회는 지난 20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권리와 정상적인 연차 유급휴가 수당의 지급요구에 대해 버스 회사 측은 선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수당(130여만원)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강제로 공제해 채 50만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등 연차 휴가사용 권리를 억제하기 위해 갖은 행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부산시의 버스준공영제시행은 시민혈세(지난해 980억 원 지원)로 버스회사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부산시와 버스회사측은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을 만들어 재정 지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표준 운송 원가에서는 버스 1 대당 적정 고용인원을 2.43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부합하는 버스 회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는 항변이다.
이들은 “버스회사 측은 준 공영제 실시로 시민들의 세금은 지원받으면서도 부족한 운전기사 수를 충원하는 대신 휴가 사용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인원고용에 따른 비용(각종 임금을 비롯한 퇴직금, 상여금)에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파렴치한 일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6000여 부산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법 취지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경우, 별다른 사회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내버스 기사라는 일자리가 500여개 발생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내버스기사들의 평균근속년수를 15년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연간 22일이라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를 6천명으로 계산하면 연간 연차휴가 일수는 13만2000일에 달해 이 같은 수치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다.
이들은 앞으로 버스 준공영제 올바른 시행,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부산 시내버스 회사들을 대상으로 규탄 집회 및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종현 부산버스노동자협의회 사무처장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노동자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버스노동자들이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보니 회사측이 관행을 이유로 들어 이 같은 행위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쉴 권리 박탈로 인해 시민들에 대한 친절도는 떨어지고 안전운행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락동의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고용노동청의 지시로 연차휴가수당 차액분에 대해 지급했다. 그리고 임금에서 선 지급한 수당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하고 법적으로도 조합과 합의를 통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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