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노조)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한국지엠노동조합이 실시한 사측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한국지엠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재적 조합원의 과반인 78.2%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연구·개발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이를 생산 부문 사업을 정리 하려는 사측의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신영식 한국지엠 부사장은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번 한국지엠 이슈와 관련된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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