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입안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

또 박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감사 적발유치원 추가명단을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누리과정이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을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금 형태이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의 부정이 발견되어도 환수 및 처분이 불가능 하다.

또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이며 이는 횡령죄로 묻기가 어려운데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 부담금이라는 관련 판례가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현재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

(박용진 의원실)

한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추가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부당사용시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적발유치원과 유치원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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