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화진(134780)은 전 대표이사 최빈센트피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배임발생금액은 10억원이며 자기자본의 1.90%에 해당하는 규모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