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덕흠 의원실)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5년간 787가구가 임대주택 임대료 장기체납으로 인해 강제퇴거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주민의 강제퇴거는 2013년 125건에서 2017년 227건으로 81.6% 증가했다.

임대료 체납에 의한 명도소송 건수는 같은 기간 8885건에서 4365건으로 약 51% 감소했다.

박의원은 “명도소송에 따른 자진퇴거까지 더하면 수많은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용알선·지원 등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체납가구에 대한 일자리 연계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본적이고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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