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착화 및 화재 수직 확산 방지 위한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 강화 ▲ 화염.연기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위한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 강화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원활한 피난과 구조활동 위한 관련 기준 개선 ▲ 방화문 품질 개선 등이다.

또한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을 강화했다”며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